진단서·제증명 수수료 가격 · 병원별 비급여 비교 (2026)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 서류 발급 비용으로, 정부 상한액 안에서 병원이 자율로 정합니다.
지역별 진단서 수수료 가격
| 시도 | 중간값 | 최저 | 최고 | 병원 수 |
|---|---|---|---|---|
| 서울 | 10,000원 | 80원 | 200,000원 | 520 |
| 부산 | 10,000원 | 100원 | 150,000원 | 372 |
| 인천 | 10,000원 | 100원 | 300,000원 | 207 |
| 대구 | 10,000원 | 100원 | 200,000원 | 217 |
| 대전 | 10,000원 | 100원 | 300,000원 | 122 |
| 울산 | 10,000원 | 100원 | 150,000원 | 90 |
| 경기 | 10,000원 | 100원 | 200,000원 | 833 |
| 강원 | 10,000원 | 100원 | 200,000원 | 94 |
| 충북 | 10,000원 | 100원 | 150,000원 | 108 |
| 충남 | 10,000원 | 100원 | 150,000원 | 159 |
| 전북 | 10,000원 | 100원 | 150,000원 | 183 |
| 전남광주 | 10,000원 | 100원 | 150,000원 | 444 |
| 경북 | 10,000원 | 100원 | 150,000원 | 213 |
| 경남 | 10,000원 | 100원 | 150,000원 | 325 |
| 제주 | 10,000원 | 100원 | 150,000원 | 27 |
| 세종 | 10,000원 | 100원 | 150,000원 | 14 |
세부항목별 가격
| 세부항목 | 중간값 | 최저 | 최고 | 병원 수 |
|---|---|---|---|---|
| 진단서 / 일반 | 20,000원 | 3,000원 | 150,000원 | 3,863 |
| 진료기록사본 / 1~5매 | 1,000원 | 100원 | 5,000원 | 3,778 |
| 진료기록사본 / 6매 이상 | 100원 | 80원 | 10,000원 | 3,656 |
| 확인서 / 입퇴원 | 3,000원 | 500원 | 10,000원 | 3,581 |
| 제증명서 사본 | 1,000원 | 100원 | 10,000원 | 3,181 |
| 진료기록영상 / CD | 10,000원 | 1,000원 | 20,000원 | 2,953 |
| 확인서 / 통원 | 3,000원 | 500원 | 10,000원 | 2,741 |
| 확인서 / 진료 | 3,000원 | 100원 | 50,000원 | 2,719 |
| 진단서 / 근로능력평가용 | 10,000원 | 1,000원 | 30,000원 | 2,685 |
| 사망진단서 | 10,000원 | 1,000원 | 50,000원 | 2,518 |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 100,000원 | 20,000원 | 150,000원 | 2,330 |
| 상해진단서 / 3주 이상 | 150,000원 | 50,000원 | 200,000원 | 2,237 |
| 영문진단서 / 일반 | 20,000원 | 5,000원 | 50,000원 | 2,045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신체적장애 | 15,000원 | 10,000원 | 100,000원 | 1,947 |
| 진단서 / 건강 | 20,000원 | 2,000원 | 55,000원 | 1,857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10,000원 | 300,000원 | 1,784 |
| 장애인증명서 | 1,000원 | 1,000원 | 15,000원 | 1,638 |
| 병무용진단서 | 20,000원 | 1,000원 | 100,000원 | 1,623 |
| 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 15,000원 | 3,000원 | 50,000원 | 1,579 |
| 향후진료비추정서 / 천만원 미만 | 50,000원 | 10,000원 | 100,000원 | 1,212 |
| 향후진료비추정서 / 천만원 이상 | 100,000원 | 30,000원 | 300,000원 | 1,174 |
| 채용신체 검사서 / 일반 | 30,000원 | 10,000원 | 55,000원 | 978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정신적장애 | 40,000원 | 10,000원 | 70,000원 | 832 |
| 시체검안서 | 30,000원 | 3,000원 | 100,000원 | 813 |
| 채용신체 검사서 / 공무원 | 40,000원 | 10,000원 | 100,000원 | 689 |
| 입원사실 증명서 | 3,000원 | 1,000원 | 3,000원 | 546 |
| 진료기록영상 / DVD | 20,000원 | 5,000원 | 20,000원 | 419 |
| 출생증명서 | 3,000원 | 1,000원 | 3,000원 | 334 |
| 사산(사태)증명서 | 10,000원 | 2,000원 | 10,000원 | 249 |
| 진료기록영상 / 필름 | 5,000원 | 1,000원 | 5,000원 | 123 |
| 진료기록영상 / USB | 15,000원 | 2,000원 | 200,000원 | 86 |
병원 종별 가격
| 종별 | 중간값 | 최저 | 최고 | 병원 수 |
|---|---|---|---|---|
| 병원 | 10,000원 | 100원 | 200,000원 | 1,322 |
| 요양병원 | 10,000원 | 100원 | 200,000원 | 1,211 |
| 한방병원 | 3,000원 | 100원 | 300,000원 | 549 |
| 종합병원 | 15,000원 | 100원 | 150,000원 | 324 |
| 정신병원 | 10,000원 | 100원 | 150,000원 | 251 |
| 치과병원 | 10,000원 | 100원 | 150,000원 | 224 |
| 상급종합 | 15,000원 | 80원 | 200,000원 | 47 |
어떤 진료인가
제증명 수수료는 병원이 발급하는 각종 서류에 붙는 비용입니다. 일반 진단서, 상해 진단서, 사망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장애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영상 자료 복사(CD)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진료 행위가 아니라 서류를 작성하고 발급하는 행정 비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주로 보험금 청구, 회사·학교 제출, 소송·사고 처리, 군 입영 관련 절차, 장애 등록 등에 필요해서 발급받습니다. 같은 '진단서'라도 상해 진단서는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판단이 들어가고, 장애 진단서는 별도 검사가 필요해 일반 진단서보다 수수료가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면서 서류마다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정해졌습니다. 병원은 이 상한액 안에서 금액을 정하고 접수처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상한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병원 게시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가격이 병원마다 다른 이유
- 상한제이지 정가제가 아닙니다: 정부 기준은 '이 금액을 넘으면 안 된다'는 상한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병원이 자율로 정하기 때문에 같은 서류라도 병원마다 다릅니다. 무료로 발급하는 곳도 있고 상한액을 그대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 병원 종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상한액에 가깝게 받는 경우가 많고, 개인 의원은 낮게 받거나 일부 서류는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서류 종류와 언어: 일반 진단서보다 상해·장애·후유장해 진단서가 높고, 영문 진단서는 국문보다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 부수와 매수: 같은 서류를 여러 부 받을 때 첫 부와 추가 부의 가격이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매수 기준으로 비용이 붙어 두꺼운 기록은 비용이 커집니다.
- 영상 자료: CD·USB 복사는 매체 비용과 작업 비용이 포함되어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진단서와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약관은 '진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즉 제증명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보장 제외 항목에 두고 있습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모두 같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소액 청구는 진단서 대신 진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로 갈음하는 보험사가 많고, 병원 앱이나 실손 간편 청구 시스템으로 서류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한지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 고를 때 확인할 것
-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진단서인지, 소견서·진료 확인서로 충분한지) 제출처에 먼저 확인
- 병원 접수처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증명 수수료 표와 정부 상한액 비교
- 첫 부와 추가 부의 가격, 여러 곳에 제출할 때 부수 계산
- 영문 진단서가 필요하면 발급 가능 여부와 소요 기간
- 진료기록 사본은 필요한 기간·항목만 지정해서 매수를 줄일 수 있는지
- 발급에 담당 의사 진료가 필요한지(진단서는 직접 진료한 의사만 작성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 발급 비용이 정부 기준보다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부 고시 상한액을 넘겨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게시된 수수료 표를 확인하고, 상한을 넘는다면 병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에 알릴 수 있습니다.
Q. 진료받은 지 오래됐는데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진단서는 직접 진료한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병원은 진료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합니다. 과거 진료 내용에 대한 진단서는 의사 판단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진료기록 사본은 보존 기간 안이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손 청구에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보험사와 청구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소액은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입원·수술 건은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 전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데이터 기준일 2026.04.02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