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료(1인실·2인실) 가격 · 병원별 비급여 비교 (2026)
기준 병실 외 1인실 등을 쓸 때 내는 하루 단위 차액으로, 병원 종별과 병실 시설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지역별 상급병실료 가격
| 시도 | 중간값 | 최저 | 최고 | 병원 수 |
|---|---|---|---|---|
| 서울 | 200,000원 | 5,000원 | 770,000원 | 352 |
| 부산 | 50,000원 | 2,000원 | 640,000원 | 279 |
| 인천 | 120,000원 | 10,000원 | 420,000원 | 115 |
| 대구 | 100,000원 | 10,000원 | 390,000원 | 156 |
| 대전 | 100,000원 | 5,000원 | 370,000원 | 79 |
| 울산 | 50,000원 | 2,500원 | 310,000원 | 67 |
| 경기 | 120,000원 | 3,000원 | 700,000원 | 529 |
| 강원 | 100,000원 | 10,000원 | 416,000원 | 68 |
| 충북 | 150,000원 | 20,000원 | 350,000원 | 64 |
| 충남 | 100,000원 | 3,330원 | 520,000원 | 92 |
| 전북 | 65,000원 | 1,700원 | 350,000원 | 117 |
| 전남광주 | 100,000원 | 6,600원 | 500,000원 | 263 |
| 경북 | 50,000원 | 5,000원 | 380,000원 | 129 |
| 경남 | 100,000원 | 3,000원 | 364,280원 | 222 |
| 제주 | 150,000원 | 20,000원 | 280,860원 | 19 |
| 세종 | 230,000원 | 180,000원 | 330,000원 | 7 |
세부항목별 가격
| 세부항목 | 중간값 | 최저 | 최고 | 병원 수 |
|---|---|---|---|---|
| 1인실 | 150,000원 | 5,000원 | 770,000원 | 2,361 |
| 2인실 | 40,000원 | 3,000원 | 500,000원 | 670 |
| 3인실 | 20,000원 | 2,000원 | 300,000원 | 336 |
| 4인실 | 20,000원 | 1,700원 | 170,000원 | 106 |
| 5인실 | 10,000원 | 3,000원 | 96,240원 | 14 |
병원 종별 가격
| 종별 | 중간값 | 최저 | 최고 | 병원 수 |
|---|---|---|---|---|
| 병원 | 170,000원 | 10,000원 | 700,000원 | 1,033 |
| 요양병원 | 50,000원 | 1,700원 | 550,000원 | 885 |
| 종합병원 | 200,000원 | 60,000원 | 640,000원 | 314 |
| 한방병원 | 160,000원 | 20,000원 | 500,000원 | 244 |
| 상급종합 | 340,000원 | 170,000원 | 770,000원 | 47 |
| 정신병원 | 100,000원 | 10,000원 | 200,000원 | 27 |
| 치과병원 | 150,000원 | 50,000원 | 499,850원 | 8 |
어떤 진료인가
상급병실료는 건강보험이 정한 기준 병실(다인실)이 아닌 1인실·2인실 같은 상급병실을 쓸 때 환자가 추가로 내는 하루 단위 비용입니다. 입원 자체는 급여로 처리되더라도, 기준 병실과 상급병실의 차액은 병원이 자율로 정해 비급여로 청구합니다. 수술 후 조용히 회복하고 싶은 환자, 보호자가 함께 머물러야 하는 경우, 감염 걱정이 있는 경우, 다인실에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배정받는 경우에 상급병실을 씁니다.
건강보험은 2018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2019년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 급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에서는 2·3인실도 급여 병실이 되어 본인부담률만 내고, 1인실과 특실은 여전히 비급여입니다. 다만 의원급은 2·3인실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상급병실료를 내는 곳이 있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나 면역저하 환자가 1인실을 쓰는 경우는 급여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입원 전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가격이 병원마다 다른 이유
- 병원 종별: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가장 높고, 종합병원·병원·의원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1인실이라도 종별 차이가 큽니다.
- 병실 시설: 면적, 개인 화장실·샤워실, 냉장고·TV·소파 같은 편의시설, 보호자 침대 유무에 따라 같은 병원 안에서도 여러 등급으로 나뉩니다.
- 특실과 VIP실: 1인실 위에 특실·VIP실을 두고 넓은 공간과 간병 서비스를 묶어 훨씬 높게 책정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 지역: 서울 대형 병원과 지방 병원, 신축 건물과 오래된 건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 병원 신설·리모델링 여부: 새로 지은 병동은 시설 투자비를 반영해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인실 부족 여부: 다인실이 없어 병원 사정으로 상급병실에 배정되는 경우 차액을 받지 않거나 줄여주는 규정이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병실료 차액을 보장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표준약관에서는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장하되 1일 평균 금액에 상한을 두고 있어, 1인실 비용이 높은 병원에서는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한 금액과 보장 비율은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다르니 가입 약관과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1·2세대 상품은 병실료 차액 보장 조건이 다를 수 있고, 별도의 입원일당 특약이 있는 상품은 그 특약에서 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사정으로 다인실이 없어 상급병실에 배정된 경우에는 병원이 차액을 청구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만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니, 청구서에 사유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병원 고를 때 확인할 것
- 하루 병실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식대, 간병, 편의시설 사용료)와 별도 청구 항목을 확인하세요.
- 1인실이 여러 등급이라면 각 등급의 시설 차이와 금액을 비교하세요.
- 다인실을 원했지만 자리가 없어 상급병실에 배정된 경우 차액이 면제되는지, 며칠까지 면제인지 물어보세요.
- 예상 입원 기간을 확인하고 총 병실료를 계산하세요. 하루 금액보다 총액이 중요합니다.
- 다인실로 옮길 수 있을 때 병원이 바로 알려주고 옮겨주는지 확인하세요.
- 실손보험 보장 상한을 미리 확인해 본인이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다인실이 없어서 1인실에 들어갔는데도 차액을 내야 하나요?
병원 사정으로 기준 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에 배정된 경우에는 차액을 받지 않거나 일정 기간만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배정 사유를 기록하고 안내해야 하니, 입원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청구서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세요.
Q. 2인실도 상급병실료를 내나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은 2018~2019년부터 급여가 적용되어 본인부담률만 냅니다. 의원급 2인실은 여전히 비급여인 곳이 있으니 입원하는 병원의 종별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실손보험이 있으면 1인실 비용을 전부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를 1일 평균 상한 안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1인실 비용이 높으면 절반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가입한 상품의 보장 비율과 상한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입원 기간을 감안해 계산하세요.
데이터 기준일 2026.04.02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