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료(1인실·2인실) 가격 · 병원별 비급여 비교 (2026)

기준 병실 외 1인실 등을 쓸 때 내는 하루 단위 차액으로, 병원 종별과 병실 시설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중간값10만원
최저1,700원
최고77만원
고지 병원2,558곳

지역별 상급병실료 가격

시도중간값최저최고병원 수
서울200,000원5,000원770,000원352
부산50,000원2,000원640,000원279
인천120,000원10,000원420,000원115
대구100,000원10,000원390,000원156
대전100,000원5,000원370,000원79
울산50,000원2,500원310,000원67
경기120,000원3,000원700,000원529
강원100,000원10,000원416,000원68
충북150,000원20,000원350,000원64
충남100,000원3,330원520,000원92
전북65,000원1,700원350,000원117
전남광주100,000원6,600원500,000원263
경북50,000원5,000원380,000원129
경남100,000원3,000원364,280원222
제주150,000원20,000원280,860원19
세종230,000원180,000원330,000원7

세부항목별 가격

세부항목중간값최저최고병원 수
1인실150,000원5,000원770,000원2,361
2인실40,000원3,000원500,000원670
3인실20,000원2,000원300,000원336
4인실20,000원1,700원170,000원106
5인실10,000원3,000원96,240원14

병원 종별 가격

종별중간값최저최고병원 수
병원170,000원10,000원700,000원1,033
요양병원50,000원1,700원550,000원885
종합병원200,000원60,000원640,000원314
한방병원160,000원20,000원500,000원244
상급종합340,000원170,000원770,000원47
정신병원100,000원10,000원200,000원27
치과병원150,000원50,000원499,850원8

어떤 진료인가

상급병실료는 건강보험이 정한 기준 병실(다인실)이 아닌 1인실·2인실 같은 상급병실을 쓸 때 환자가 추가로 내는 하루 단위 비용입니다. 입원 자체는 급여로 처리되더라도, 기준 병실과 상급병실의 차액은 병원이 자율로 정해 비급여로 청구합니다. 수술 후 조용히 회복하고 싶은 환자, 보호자가 함께 머물러야 하는 경우, 감염 걱정이 있는 경우, 다인실에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배정받는 경우에 상급병실을 씁니다.

건강보험은 2018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2019년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 급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에서는 2·3인실도 급여 병실이 되어 본인부담률만 내고, 1인실과 특실은 여전히 비급여입니다. 다만 의원급은 2·3인실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상급병실료를 내는 곳이 있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나 면역저하 환자가 1인실을 쓰는 경우는 급여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입원 전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가격이 병원마다 다른 이유

실손보험 청구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병실료 차액을 보장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표준약관에서는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장하되 1일 평균 금액에 상한을 두고 있어, 1인실 비용이 높은 병원에서는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한 금액과 보장 비율은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다르니 가입 약관과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1·2세대 상품은 병실료 차액 보장 조건이 다를 수 있고, 별도의 입원일당 특약이 있는 상품은 그 특약에서 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사정으로 다인실이 없어 상급병실에 배정된 경우에는 병원이 차액을 청구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만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니, 청구서에 사유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병원 고를 때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다인실이 없어서 1인실에 들어갔는데도 차액을 내야 하나요?

병원 사정으로 기준 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에 배정된 경우에는 차액을 받지 않거나 일정 기간만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배정 사유를 기록하고 안내해야 하니, 입원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청구서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세요.

Q. 2인실도 상급병실료를 내나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은 2018~2019년부터 급여가 적용되어 본인부담률만 냅니다. 의원급 2인실은 여전히 비급여인 곳이 있으니 입원하는 병원의 종별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실손보험이 있으면 1인실 비용을 전부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를 1일 평균 상한 안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1인실 비용이 높으면 절반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가입한 상품의 보장 비율과 상한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입원 기간을 감안해 계산하세요.

데이터 기준일 2026.04.02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공데이터포털)